경제·금융

기업 공시의무 위반시 최고 10억 벌금

내년부터 기업의 예상영업실적 등을 공시하는 예측정보 공시제도가 도입되는 것과 관련, 상장기업이 예상실적과 신규사업전망 등을 실제와 다르게 지나치게 부풀려 공시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또 상장사들이 공시의무를 위반하면 최고 10억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지금까지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사법,행정적 제재만 있고 금전적 제재는 없었다.증권감독원은 16일 기업들의 예상실적이나 예상신규사업에 대한 공시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민감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공시와 관련된 면책규정을 최대한 엄격하게 규정, 상장사들이 부정확하거나 부풀린 공시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했다. 증감원은 또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사법,행정적 조치외에 금전적 제재수단으로 최고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증권거래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증감원 윤승한(尹勝漢)공시총괄과장은 『유가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공개매수신고서등을 허위기재하거나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수시공시내용등을 허위로 공시한 경우 고의성 여부와 위반회수등을 참작해 벌과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尹과장은 예측정보 공시와 관련, 『증권거래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 줄 계획이지만 지나친 장미빛 전망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면책대상, 면책범위, 면책요건등을 엄격히 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순이익을 예측공시하는 경우 추정방법, 근거등을 분명히 명시하면서 오차발생 가능성도 제시하고 이사회결의등 내부절차를 거쳐 공시하는 경우에 한해 면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증감원은 기업공개와 관련된 예측공시내용은 투자판단에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면책범위에서 제외키로 했다. 【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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