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외국인·재외동포 성범죄자 관리 강화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횡령ㆍ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건강악화로 인한 구속집행정지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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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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