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자가 주권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증권회사나 증권예탁원과 같은 수탁기관에 예탁하는 경우, 이 주권을 예탁한 투자자를 실질주주라 부른다.그 대신 주권을 예탁받은 증권회사나 대체결제회사 등은 명의주주라고 지칭한다. 실질주주는 사실상 주식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주주명부상에는 증권회사등 수탁자 명의로 등재돼 있으므로 외견상으로는 주주의 권리를 수탁기관이 위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