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파나콤 대생에 증자납입] 법원결정 염두둔 사전포석

파나콤은 24일 열린 대한생명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을 결의하고 오는 30일까지 500억원(액면가 5,000원에 1,000만주)의 주금을 납입키로 했다. 그러나 법원이 31일 만료되는 금융감독위원회 행정처분(부실 금융기관 지정 및 감자명령) 효력정지를 거둬들이면 파나콤은 500억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된다. 주식이 모두 소각되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파나콤이 지분참여를 서두르는 것은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쳐 최순영(崔淳永) 신동아그룹 회장이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게 하거나 효력정지를 연장시키고 법원이 금감위의 손을 들어줄 경우에는 직접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사전 준비작업으로 해석하고 있다. 법원이 崔회장측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수용, 금감위의 부실 금융기관 지정을 백지화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만 파나콤의 자금력 등을 세밀하게 따져보고 판단하기 위해 정지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결국에는 투자자금을 날린 파나콤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하는 등 말썽을 일으킨다면 대한생명 경영권을 둘러싼 다툼이 국제 법률분쟁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파나콤은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까지 동원할 정도로 정·관계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금감위 관계자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이상 파나콤이 실제로 500억원을 납입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며 『대한생명을 부실화시켜 국민의 혈세 3조원을 쏟아붓게 만든 崔회장은 더이상 헛된 노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법무법인과 협의를 거쳐 법원에 대한생명 처리방침을 설명, 崔회장의 소송이 기각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대한생명의 대주주인 崔회장이 『금감위의 부실 금융기관 지정 및 감자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자 이를 일부 수용, 31일까지 효력을 정지시켜 놓은 상태다. 우승호기자DERRIDA@SED.CO.KR 한상복기자SBH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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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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