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백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출 개입 정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사건 진행 경과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지난 17일 프라임저축은행이 200억 원 대의 부실대출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백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회장은 또 다른 저축은행과 수십억 원을 교차 대출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도 받고 있다.
백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적정가치에 미달하는 담보를 잡거나 아예 담보가 없는 상태에서 대출을 해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백 회장은 또 새누리당 이상득 의원에게 프라임저축은행의 퇴출을 막아달라며 금품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