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수사대상자 10명 가운데 체포된 3명을 제외한 7명에 대해 추가로 체포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라인 관계자는 “국정원이 어제 체포한 3명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오늘 오후께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 같다”며 “추가로 체포영장이 신청된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체포된 3명은 홍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이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이변이 없는 한 오후쯤이면 구속영장이 청구돼 내일(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수원지검 차경환 2차장 검사는 그러나 “앞으로 수사 계획을 현재 단계에서 미리 점치긴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국정원은 또 이 의원이 잠적한 28일 저녁 이석기 의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시간대별 기지국 위치를 알 수 있는 통신사실확인원과 추정 이동경로에 있는 CCTV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확보해 추적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진보당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에 스스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 의원 등은 5월 이른바 ‘비밀조직’ 130여명과 모임을 가진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경찰서, 지구대나 무기고,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내란음모)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이 의원이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인 지난해 4∼5월 100여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赤旗歌)를 부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도 받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