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경천 변호사의 생활법률] 보험보상 근거소득 세무당국 신고에 기초

답 현재 법원에서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기준은 일정 직업에 종사해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의 경우 그 소득이 기초가 된다. 특히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경우 그 신고소득이 기초가 된다. 따라서 신고소득이 평균소득보다 3배이상 많아 인정할 수 없다는 보험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다만 교통사고 이후 갑자기 소득을 많이 신고했다면 보상을 위한 허위신고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어 인정받기 힘들다. 한편 귀하가 10년간 연극배우로 종사했으나 수입이 거의 없다고 해도 10년 연극배우의 평균소득을 근거로 제출해 그 정도의 소득을 일실수익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문의 (02)53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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