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국세청이 탈세 정황이 있는 증권범죄 연루자 30여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했다고 8일 밝혔다.
통상 탈세 혐의가 의심될 경우 국세청은 검찰에 고발하게 되고,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한다. 그러나 단순히 이자만 받는 식으로 탈세를 한 경우에는 처벌이 어렵다. 이에 검찰은 국세청에 탈세가 의심되는 이들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 넘겨 국세청이 이들의 불법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혐의 입증이 어려운 이들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해 국세청이 불법수익을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