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화물연대 불법파업 엄정 대처해야

민주노총 산하 임의단체인 화물연대가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비조합원들의 참여열기가 예전만큼 높지 않아 당장 큰 혼란은 없다지만 장기화할 경우 심각한 물류대란이 불가피해진다. 가뜩이나 국내외 경기가 어려운 터에 수출입 선적마저 막힌다면 경제 전반에 치명타를 안길 우려가 크다. 정부도 5개 부처 합동으로 긴급 담화문을 통해 파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등 비상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2008년에도 파업을 벌였던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도입 등 정부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합의된 5개 사항 중 화물차 감차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4개 사항은 이행되고 있으며 운임 문제도 협상 단계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강제로 운임을 고시해 최소 수입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하지만 개별 분야의 가격결정권에 정부가 개입하는 사례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자칫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정부가 사사건건 개입해야 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 수밖에 없다. 더욱이 매년 1조5,000억원의 유가보조금을 국민혈세로 지원받는 특혜를 누리고도 파업에 나선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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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의 조직력이 취약하다 보니 총파업 동력을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빚어질 우려도 크다. 이미 전국 곳곳에서 주로 화물연대 미가입 화물차를 겨냥한 연쇄방화가 일어났다. 화물연대 집행부는 부인하고 나섰지만 조합원들에게 의혹의 눈길이 가는 것은 당연하다.

화물연대는 올 2월 총파업을 결의할 당시부터 내부적으로 파업 단행시기를 6~8월로 잡아놓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준운임제 법제화를 관철시키기 위해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다. 민노총은 이미 화물연대를 필두로 건설노조ㆍ금속노조 등이 참여하는 8월 총파업을 예고해 또다시 정치파업의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민주노총과 화물연대는 국가경제를 볼모로 한 불법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노사정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이해관계자 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운임 문제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하되 불법행위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을 긋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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