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美 한인마트, 라면4社 대상 집단소송 요청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국내 라면업체들이 미국에서 집단소송에 휘말릴 처지에 놓였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대형 한인마트 한 곳은 지난 22일 이들 라면 4개사와 현지 법인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의 진행을 승인해 달라고 LA 연방지방법원에 요청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이들 라면사가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가격을 담합했다며, 모두 1천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관련기사



과징금 처분에서 제외된 삼양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3개사는 이에 대해 불복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소송 승인 요청은 공정위의 이 같은 과징금 결정을 근거로, 미국의 수입업자와 일반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농심은 “미국의 한 한인 마트가 집단소송의 진행에 대한 승인 요청을 했다는 상황만 확인했다”면서 “현재 국내에서 불복 소송이 진행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 원인무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경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