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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에 텃밭 조성 권장한다


서울시가 건축물 조경시설에 텃밭을 포함하도록 권장하는 법령을 개정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성냥갑아파트 퇴출, 휴먼타운 도입 등을 통해 획일적이던 주거 형태를 매력과 개성이 넘치는 건축물로 바꾼데 이어, 공동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동주택을 꾸미기에 나선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서울시는 앞으로 공동주택 등 건축물 조경시설에 텃밭을 포함시켜 내 집 앞에서 농사를 지으며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ㆍ조경기준 등에 의한 조경시설에 텃밭을 포함할 수 있도록 7월중 국토해양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현행 주택건설 기준 규정엔 건축물 조경시설에 텃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파트의 조경은 그야말로 바라만 보는 조경에 머물러 있다. 그나마 요즘은 발코니에 소규모로 상추나 식물 등을 심을 수 있는 화단이 설치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이웃과의 정을 나누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법령 개정 전까지는 아파트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건축위원회 심의시 법정 의무면적을 초과하는 조경시설에 공동텃밭을 도입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현재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의무 조경시설 면적은 대지면적의 5~15%이상이며, 주택법 등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은 의무 조경시설 면적이 대지면적의 30% 이상이다. 서울시는 건축물 조경시설에 텃밭이 포함될 경우 바로 내 집 앞에서 흙을 밟고 만지며 생명의 신비와 삶의 활력소를 찾아냄은 물론, 가족 및 이웃과 교류와 접촉의 기회를 넓혀 커뮤니티 강화,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지역의 정체성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ㆍ경로당 등과 연계한 텃밭을 조성할 경우엔 노인들에게는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어린이들에게는 체험학습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건축ㆍ주택정책의 방향이 양에서 질로 바뀌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동주택 단지의 커뮤니티 향상이 중요하다”며 “작은 텃밭이지만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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