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층간소음 심해도 재건축 할수있다

이달 29일부터 배관 노후 등

국토부, 안전진단 기준 완화


오는 29일부터 아파트 안전성에 문제가 없더라도 층간소음이 심할 경우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구조 안전성이 중심이 됐던 재건축 안전진단을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다.


지금까지 재건축 안전진단은 △구조 안전성 40% △ 설비 노후도 30% △ 주거환경 15% △ 비용분석 15% 등을 종합 평가해 이뤄져왔다. 이 중 안전성 비중이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심각하거나 주차장이 부족하더라도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재건축을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관련기사



하지만 앞으로는 구조적 결함이 있는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과 무관하게 구조 안전성을 평가해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 불편이 심각한 곳은 주거환경중심평가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게 된다.

주거환경중심평가에선 구조 안전성 비중이 40%에서 20%로 낮아지는 반면 주거환경 부문은 15%에서 40%로 높아진다. 주거환경 평가 기준도 종전 도시미관과 일조 환경 등에 더해 △사생활 침해 △에너지 효율성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환경 △실내생활공간의 적정성 항목이 추가된다.

주거환경중심평가에서도 구조 안전성 점수가 최하등급(E등급)이면 다른 부문의 점수와 관련 없이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도록 했다.


권경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