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재정부-국세청 'EITC 자료' 기싸움

재정부, 복지통합전산망에 포함 추진하자<br>국세청 "개인 조세정보…공유 안돼" 난색


조세행정의 두 기둥인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근로장려세제(EITC)를 두고 때 아닌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재정부가 EITC 자료를 정부 복지전산망인 사회복지통합전산망(사통망) '행복e음'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자 국세청이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24일 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재정부는 EITC 자료를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사통망에 넣기로 방침을 정하고 국세청에 자료 공유를 요청했다. 부처별로 흩어진 각종 정보를 한데 모아 중복수혜에 따른 낭비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사통망이 만들어진 만큼 정부의 대표적 복지제도인 EITC 정보를 포함시키는 건 당연하다는 논리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사통망 개통 목적이 정부의 복지정보를 하나로 모으는 데 있는 만큼 EITC 정보 역시 예외일 수 없다"며 "EITC 정보는 건강보험ㆍ국민연금과 더불어 정부가 갖고 있는 저소득 계층 관련 주요 정보인 만큼 효율적 복지정책을 위해 타 부처와 교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보를 갖고 있는 국세청은 재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EITC 정보가 저소득층 개개인의 소득과 재산정보를 아우르는 민감한 정보인데다 이를 공유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복지부 등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는 지금도 모두 제공하고 있다"며 "사생활과 밀접한 개인조세 정보를 함부로 공유할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법 개정 등 제도정비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겉으로는 EITC 정보 공개를 둘러싼 기싸움이지만 이면에는 힘 세다는 국세청이 독점하고 있는 조세정보의 높은 벽을 이번 기회에 깨겠다는 목적이 숨어 있다. EITC만해도 저소득층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인데 이를 단순히 연간 최고 120만원 안팎의 근로장려금 지급에만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재정부의 생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개인의 가장 민감한 정보인 소득 및 세금 관련 정보를 통합전산망에 넣고 모든 정부부처가 유리알 들여다보듯 보는 건 지나치다는 비판도 있다.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트서비스(SNS)의 개인정보조차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있는데 단지 '복지 효율성'만을 위해 민감한 정보를 정부 모두가 공유하는 것은 자칫 정부의 개인정보가 잘못 쓰일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작 사통망을 관리하는 복지부는 논쟁 자체를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건강보험ㆍ국민연금 등의 정보로 개별 가구 소득파악을 한다"며 "EITC 자료 편입 여부는 아직까지 특별히 검토해본 바 없다"고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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