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6~7월 국내 19개 사이버대학과 21개 대학원대학교 등 특수대학을 대상으로 회계집행과 학사운영, 교원채용, 교육부의 지도감독 실태 등을 감사한 결과 30건에 달하는 부적정 사안을 적발해 교육부 장관 등에게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감사원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서울디지털대학 이사장 A씨는 자신과 부인 명의의 회사 2개를 설립한 뒤 이들 회사에 강의용 콘텐츠 제작을 발주하면서 제작비를 45억여원이나 과다 지급했다. 특히 A씨는 며느리를 전임 교원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해 대학 측이 교원 지원자격을 당초 박사 학위가 아닌 석사 학위 소지자로 임의 변경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A씨를 횡령ㆍ배임 혐의로 수사요청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임원취임 승인 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또 다른 대학 학교법인 이사장 B씨는 해외에 거주하는 딸을 법인의 수익용 빌딩‘관리인’으로 내세워 3억5,000여만원의 보수를 부당 지급했다. 감사원은 B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요청했다.
학점 부여 등 학사운영도 부실해 D사이버대학은 2010학년도 입학생 4명이 39개 과목에서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교수나 조교가 온라인 강의를 대리로 수강한 뒤 학점을 부여했다.
교육부의 감독 역시 구멍이 뚫려 사이버대학이 실질적인 교사를 확보한 경우에만 설립을 인가해야 하지만 8개 학교법인이 이를 충족하지 못했지만 제대로 검토조차 않고 승인을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