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현대엘리 의사록 쉰들러에 공개해야"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

현대엘리베이터가 파생상품 계약 체결을 결정할 당시 이사회 의사록을 공개해달라는 2대 주주인 쉰들러홀딩아게(AG)의 요구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현대엘리베이터는 당시 이사회 의사록을 쉰들러 측에 공개해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대 주주인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허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원심을 깨고 쉰들러의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는 주주의 열람·등사청구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을 감독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허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의 엘리베이터 사업 부문을 인수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신청이 현대엘리베이터를 압박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면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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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들러는 2006년부터 현대엘리베이터를 인수하려다 실패한 정상영 KCC 명예회장 보유 지분 등을 매집해 2대 주주가 됐다. 이후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지배주주인 현정은 회장의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해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며 거래와 관련된 이사회 의사록 등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냈다.

쉰들러가 파기환송심에서마저 승소가 확정되면 의사록을 검토해 파생상품 계약체결 과정 등의 하자 등을 트집 잡아 후속 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현대엘리베이터에도 경영변수가 될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쉰들러가 의사록 자료를 확인한 후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대엘리베이터와 쉰들러는 지루한 소송을 해야 하고 정상적인 경영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이번 판결 결과로 쉰들러가 이사회 회의록을 열람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며 "그동안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의사록을 충분히 열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의사록 서류도 이미 법원에 제출한 지 오래됐다"고 말했다. 마음만 먹으면 소송과정에서 얼마든지 의사록 열람이 가능한데 소송까지 간 것은 숨은 의도가 불순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번 판결은 주주로서 이사회 의사록 열람 권한에 대한 것인 만큼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쉰들러 측이 제기한 나머지 소송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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