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세월호 침몰] 대형여객선 선장 1급 항해사만 맡는다

해수부, 관련법 시행령 개정 추진

앞으로 세월호처럼 6,000톤급을 넘는 대형여객선의 선장은 1급 항해사 면허 보유자만 맡게 된다. 여객선이 바다에서 사고를 당해 승객이 절명하면 즉시 선장을 비롯한 선박 직원의 면허가 취소될 예정이다.

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 같은 방향으로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이는 세월호 침몰 참사가 경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항해사의 과실로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이뤄지는 조치다. 침몰 사고 당시 세월호 선장이었던 이준석씨는 2급 항해사 면허 보유자였다.


현재는 2급 항해사도 연안수역을 항해하는 3,000톤급 이상 선박의 선장을 맡을 수 있어 대형여객선 등의 안전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아울러 3급 항해사는 1,600톤 이상, 3,000톤 미만의 연안수역 항해선박에서 선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관련기사



현행법이 선박직원이 직무상 잘못으로 인명이나 재산의 위험을 초래해도 바로 면허를 취소할 수 없는 한계를 안다는 점도 쟁점이었다. 현행 제도에 따르자면 1차 위반시에는 업무정지 3개월의 조치에 그치기 때문이다. 심지어 2차 위반을해도 업무정지 1년의 처벌이 고작이다. 면허취소 조치는 3차 위반시에야 가능하다.

해수부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이후 선박 운항에 관련된 모든 제도를 다시 살펴 제도상의 허점이나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따져볼 것"이라며 "특히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고칠 수 있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속도를 높여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해양전문가들은 선박안전법뿐 아니라 해운법·선원법 등에서의 처벌 규정도 한층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선원법의 경우 선원이 인명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형량은 1년 이하(선장은 5년 이하)에 그치고 있다.

아울러 법적 처벌 수위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이를 실제로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그간 해수부는 해운사들이 크고 작은 과실로 사고를 내도 면허취소·형사고발과 같은 고강도 처벌은 피해왔다는 게 해운업계의 전언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