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권 "3개 법안 우선 처리" vs 야권 "전월세 상한제 포함"

여야, 부동산 법안 처리놓고 또 이견

여야가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놓고 12일 또다시 이견을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임시국회 내 '부동산 3법' 처리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전월세상한제' 등 서민주거보호법의 동시처리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경제가 매우 어렵다. 국회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부동산 3법은 시급성을 감안해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여야 합의 내용에도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이 밝힌 부동산 3법은 분양가상한제의 탄력운영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등이다.

관련기사



새누리당 의원들은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경제활성화 법안을 8개월간 30개를 내놓았는데 지난 정기국회에서 겨우 8개가 통과됐다. 29일에 남은 22개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장기적 경제부양책이 없다. 부동산 3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부동산 임대차, 상가 임대차 관련 법안을 임시국회에서 심사 대상에 올려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여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합의사항 자체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여야 합의문에는 정부발의 '부동산 3법'이 아니라 '부동산 관련 법'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법과 야당이 주장하는 법을 모두 합의처리하기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우 대표는 이어 "이는 새정치연합의 전월세상한제 등 서민주거보호법안 또한 함께 합의해 처리하자는 의미였다"며 여당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나타냈다.


김광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