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원주·순창 등 4곳 투자선도지구 패키지 지원받는다


강원 원주시와 울산시 울주군, 전북 순창군, 경북 영천시 4곳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됐다. 투자선도지구가 되면 용적률·건폐율 완화와 조세 감면 등 패키지 지원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10개 시·도 32개의 사업이 신청해 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투자선도지구 시범지구 공모에서 총 4곳이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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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선도지구는 거점육성형과 낙후지역에 적용되는 발전촉진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이 중 거점육성형엔 원주시 ‘남원주 역세권 개발’과 울주군 ‘에너지융합 산업단지’가 선정됐다. 남원주 역세권 개발은 지역 특화산업인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벤처지구를 조성하고 복합환승터미널, 상업·주거시설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에너지융합 산업단지’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와 연계해 동남권 원자력 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육성시키는 사업이다.

발전촉진형엔 순창군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과 영천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사업이 선정됐다. 순창군은 발효문화산업을 통해 세계적인 장류 브랜드를 구축하게 된다. 영천시 역시 항공·군수 산업 등을 유치해 첨단산업·물류 중심 시설로 개발된다.

국토부는 선정된 시범지구에 자금지원과 규제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 발전촉진형엔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지원과 조세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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