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에 없는 규제 안지켜도 된다/정부 「규제개혁기본법」시안 마련

◎존속이유 없을땐 자동폐지 「규제일몰제」 도입도앞으로 국민들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만들어진 규제는 준수하지 않아도 되며, 명백히 존속해야 할 이유가 없는 규제는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정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개혁기본법」시안을 마련,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가진뒤 당정회의를 거쳐 오는 6월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정부가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규제법정주의를 도입, ▲모든 규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토록 하고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의 위임 범위내에서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만들어진 규제는 국민들이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기로 했다. 특히 규제신설시 계속해서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존속기간을 설정하도록 하는 「규제일몰제」를 도입토록 했다. 시안은 범정부적 차원의 규제개혁정책을 총괄하고 규제심사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산하에 민간중심의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모든 규제를 이 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또 규제개혁기본법의 시행이전에 만들어진 규제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전면 재검토, 정비작업을 한 뒤 그 결과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국민·단체, 각급 행정기관은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시안은 이와함께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및 기타 인사상 특혜를 부여하고, 규제관련 법령의 입법예고 및 공포시 규제입안 공무원의 신원을 관보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밖에 총무처장관은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이행실태를 확인, 점검해 규제개혁 이행상태가 부진한 경우 시정조치를 총리에게 건의하고, 매년 규제개혁백서를 발간하도록 했다.<양정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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