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의회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민주당 김상욱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조례안은 재래시장과 영세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시장으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을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할 경우 엄격한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전통상업보전구역에 대규모 점포를 허가할 경우 시장은 상인들의 의견청취, 상권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의 시행계획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인·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시의회는 발의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