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취향에 맞는 아파트를(사설)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아파트의 불법구조변경이 사실상 양성화 됐다.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아파트의 불법구조변경과 관련, 발표한 「공동주택 구조변경 처리 대책」가운데 발코니 구조변경부분에 대한 지침을 이번에 변경한 때문이다. 아파트의 불법구조변경중 가장 흔한 사례가 바로 거실이나 방의 날개벽을 철거하고 발코니 바닥을 높여 넓게 사용하는 행위다. 안전진단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방·거실과 베란다가 구분되는 문틀만 설치한다면 불법여부를 묻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구조변경이 절대 불허된다.건교부의 이번 조치는 대통령선거를 2개월여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그 배경을 놓고 선심성이라는 의혹도 있다. 당초에는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가구당 1천만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다는 강경방침이었으니 그럴만도 하다. 정부정책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문제지만 국민불편 해소차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안전만하다면 잘한 일이다. 아파트의 불법구조 변경은 지난해 6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14만2천9백66가구가 자진 신고했다. 이 가운데 8만3천5백19건은 비내력벽 철거나 경량제를 이용한 발코니 높임으로 문제가 안됐으나 나머지 5만9천4백47건은 원상복구대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건교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대부분의 아파트는 불법구조 변경이 양성화 되는 셈이다. 안전진단을 의무화했으나 비용을 해당가구에서 부담하게돼 문제되는 아파트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전진단은 신뢰성 높은 학회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거실이나 방을 넓힌 것을 양성화해주면서 구태여 문틀 등을 설치, 베란다와 구분토록 한 것은 잘못이다. 서비스 면적인 베란다가 건평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나 오히려 불편하게만 만드는 조치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이지만 개인의 생활공간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취향에 따라 고칠 수 있으면 좋다. 요즘에는 마이너스 옵션제 아파트도 등장, 입주자의 요구에 따라 인테리어 등에 한해 옵션을 주고 있다. 차제에 건설회사는 입주전에 내부개조를 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명확히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입주자들로 하여금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