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거래조정원 찾는 '乙' 발길 는다

불공정 거래 피해 중소업체·개인사업자들 많아<br>비용 없고 처리시간도 단축…3년간 2000건 처리<br>하반기부터 하도급도 취급… 신청건수 크게 늘듯


여성 의류 브랜드 대리점을 차렸던 A씨는 두 달 만에 본사로부터 날벼락 같은 통보를 받았다. 해당 브랜드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으니 다른 브랜드 매장으로 바꾸라는 것. 회사는 대신 1,000만원을 보상금으로 주겠다고 제안했다. 인테리어와 광고료로 이미 4,900만원을 투자한 A씨는 고작 1,000만원만 주겠다는 회사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두 달간의 물품판매대금을 회사에 주지 않고 버텼다. 그러자 회사는 A씨의 아파트를 법원 경매에 넘겼다. 살던 집까지 빼앗길 처지에 놓인 A씨는 공정거래조정원을 찾았다. 민사소송을 내기에는 변호사 비용이 만만찮은데다 1~2년씩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조정권의 도움으로 A씨는 조정신청을 낸 지 두 달 만에 3,500만원을 받기로 회사 측과 합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분쟁조정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을 찾는 억울한 이들의 발길이 늘고 있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데다 1~3개월이면 해결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정원에 따르면 설립 첫해인 지난 2008년 접수사건은 454건이었으나 2009년 591건, 2010년 767건으로 매년 30% 이상씩 늘고 있다. 올 하반기 하도급분쟁 조정업무까지 시작하게 되면 연간 1,000건의 분쟁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조정원은 전망하고 있다. 조정원을 찾는 기업은 대체로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중소업체나 개인사업자들이다. 가장 많은 업종은 프랜차이즈. 소규모 창업인 만큼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분쟁 사건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의 역할이 크다. 또 주유소-정유사 간 계약, 위탁판매 등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도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외에도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과 같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도 조정원을 통해 고용인과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조정원의 한 관계자는 "수십만~수백만원의 소액사건은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남는 게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조정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원은 지난 3년간 매년 140억~170억원의 소송비용 절감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오는 7월부터는 조정원의 하도급분쟁사건으로 확대된다. 조정원 관계자는 "불공정하도급 사건으로 공정위를 찾아가면 공정위에서는 제재만 할 뿐이라며 하도급업체들이 애로를 호소해왔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조정원이 떼인 하도급 대금이나 일방적인 계약취소 등에 따른 손해와 같은 하도급업체들의 단골 애로 사건처리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정원의 조정절차는 우선 서면으로 조정을 신청하면 조정원 소속 조사관은 상대방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당사자협의가 이뤄지고 이마저 실패하면 민간전문가로 이뤄진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권고 의결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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