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플러스기술, ‘스마트폰 유해물 차단 의무화’에 수혜 기대

플러스기술의 스마트폰 유해차단 서비스가 내년 4월부터 스마트폰 유해물 차단 의무화 시행에 따라 수혜가 예상된다.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의 제 32조 7항(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의 차단)은 통신사가 스마트폰을 통해 유통되는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해 의무적으로 차단수단을 제공해야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15일 공포됨에 따라 6개월 후인 내년 4월 16일부터는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 유해물이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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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기술은 이미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 등과 제휴를 통해 2012년 이후부터 인터넷 및 모바일에서 접속하는 유해사이트 접속 및 유해APP 실행을 네트워크 단에서 차단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통신사와 상관없이 앱을 통해서도 유해콘텐츠를 차단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청소년 스마트폰의 유해물 차단 방안이 의무화됨에 따라 추가적인 기술개발 및 관련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회사 측 관계자는 “플러스기술은 유해 사이트 약 800만여 건, 유해 APP은 약 120만 여건의 DB를 확보하고 있으며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다”며 “이는 곧 서비스의 품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국내 최다 DB보유량을 자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유해콘텐츠 차단 서비스 외에도 교원의 자녀 교육용 태블릿PC에 전용 유해콘텐츠 차단 서비스를 탑재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GS인증을 획득한 학생 스마트폰 관리 서비스 클래스와(ClassWa) 솔루션을 출시하여 일선 학교에 시범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이미 통신사를 통해 150만 회원에게 무료로 유해콘텐츠 차단을 제공하면서 필요에 따라 유료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을 해 왔던 플러스기술의 사업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통신 3사는 물론 알뜰폰 사업자도 개정된 규정을 따라야 하는 만큼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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