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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모든 장병 전투능력 검증 ‘자격인증제’ 도입

육군이 모든 장병을 대상으로 해 전투 및 직무수행 등을 검증하는 ‘자격인증제’를 도입기로 했다. 특히 자격인증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장교와 부사관은 보직을 받지 못한다. 육군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격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육군은 ‘자격인증제 및 간부자격증제’ 도입을 위해 3월까지 육군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자격인증제는 야전부대 지휘관 및 참모 책임하에 부대별 전투 및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핵심과목을 선정, 평가해 요구 수준에 도달한 장병에게만 자격을 주는 제도다. 초임 전입간부 자격인증과 간부 자격인증, 개인 전투력 평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임관 후 배치된 초임 간부는 임무수행에 필요한 과목을 교육받은 후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 보직을 받을 수 있다. 불합격자는 합격할 때까지 보충교육을 받아야 한다. 평가과목으로는 사격, 체력, 정신전력, 편제화기, 전투지휘, 교육훈련 지도능력 등이 있다. 기존 간부들도 사무자동화나 육군전술지휘정보체계(ATCIS) 등과 같이 제대별, 기능별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과목을 평가받고 합격해야 보직을 수행할 수 있다. 개인 전투력 평가는 사단장 또는 여단장 책임 아래 모든 병력을 대상으로 사격, 체력단련, 정신전력, 전투기량 등 4개 핵심과목을 평가해 특급전사, 전투프로, 일반전투원 등으로 자격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개인화기 사격은 명중률이 90% 이상이면 특급전사, 70~90%는 전투프로, 60~70%는 일반전투원으로 구분된다. 육군은 전투대대 인원의 30% 이상을 ‘전투프로’로 육성하기로 했다. 전투프로 이상의 수준을 달성한 병사에게는 조기 진급이나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간부들은 ‘간부자격증제’ 도입에 따라 전투 및 야전 임무수행에 필요한 핵심과목에서 최상위 수준에 도달하면 자격증을 받게 된다. 학교 기관, 특전사, 군외(軍外) 공인기관에서 수여하는 유격 자격증, 특전사 자격증, 인명구조 자격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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