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도입된‘부실벌점제도’가 시행된지 3년이 지났으나 부실을 이유로 입찰자격을 제한받은 업체는 단 1개社도 없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한나라당 黃鶴洙 의원은 10일 국회 건설교통위의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감에서지난 9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부실에 따른 누계벌점이 20점을 초과, 입찰참가제한을받은 업체는 지금까지 단 1개社도 없다며 부실업체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제재조치강화를 촉구했다.
黃 의원은 특히 올 하반기들어 지금까지 누계벌점이 15점이상 20점 미만인 업체는 건설업체의 경우 단 1개社, 감리업체는 벌점을 받은 업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黃 의원은 이와 함께 건축 설계용역부문은‘부실벌점제도’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형평에 문제가 있다며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부실벌점제도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공사발주청이 설계와 시공, 감리과정에서의 부실에 대해 벌점을 부과, 누계가 20점을 초과하는 경우 입찰참가 제한,우수건설업자 지정때 감점 등의 불이익을 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