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예금 보호한도 상향 다시 수면위로 부상

조경택의원 개정안 발의… 정부선 부정적

저축은행 사태로 촉발됐던 예금자 보호한도를 높이는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모양새다. 방향은 이전과는 다르다. 포퓰리즘 논란까지 일으켰던 종전의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방안이 한도상향을 '소급적용'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최근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예금자 보호한도는 올리되 법통과 이후 분부터 새롭게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지난 2000년 마련된 예금자보호법안 자체를 현재의 경제규모 등에 맞도록 고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정부는 여전히 예금자보호상향조정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어 관철 여부는 불투명하다. 조경태 민주당 의원은 23일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특별법 형태가 아닌 일반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되는 것도 2000년 이후 처음이다. 조 의원 측은 "(5,000만원은) 지난 2000년에 규정한 금액"이라면서 "지난 10년간 1인당 국내총생산액ㆍ예금규모ㆍ환율 등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금융상품에 대한 예금자의 신뢰를 높이고 건전한 금융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예금보호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이다. 예금자 보호한도를 높일 경우 시중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고 보험수수료 인상에 따른 예금자의 비용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5,000만원의 예금자 보호한도를 높이는 작업이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 측은 그러나 "도덕적 해이 문제는 금융 당국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보험수수료 인상 부담에 대해서는 "2000년 이후 저축은행을 제외한 분야에서 0.02~0.05%포인트 정도 낮아진 상태여서 일시적으로 보험료율이 인상된다 하더라도 변동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의 사례도 제시했다. 조 의원 측은 "유럽연합(EU)의 경우에도 'EU예금보호지침' 개정을 통해 최소 보호한도를 5만유로에서 10만유로로 영구 상향 조정했다"며 "우리나라도 금융 환경이 어려울수록 예금자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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