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증권관련 세제 이렇게…/강창희 대우증권 국제영업 상무(기고)

벼랑으로 떨어질 것 같던 주식시장이 요며칠사이 다소 회복을 보여 다행이다. 주가 단기 급락에 대한 자율반등과 당국의 증시안정화 정책에 대한 기대심리가 함께 작용한 듯하다.당국의 안정화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될지는 발표가 돼야 알겠지만 자본시장 관련 세제면에서도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기회에 증권관련 세제가 선진 증권시장 수준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웃 일본에서도 최근 2∼3년전부터 증권세제연구회등을 통해 자본시장 관련 세제개혁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 매매차익세 등을 구미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바꾸려하는 것이다. 일본증시는 90년대에 들어 지금까지 극심한 침체를 보이고 있는데다 일본주식의 매매가 상당 부분 런던증시에서 이루어지는 등 동경증시의 공동화 현상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중 하나는 증권거래세등의 거래비용이 다른 선진국 증시에 비해 비싸다는 것이다. 따라서 증권시장의 기능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세제개선 문제가 검토되고 있다. ○외국인 매매차익 비과세부터 이런 사정은 비슷한 세법체계를 갖고 있는 우리 증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국은 국민경제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자본시장의 기능 강화라는 관점에서 증권세제의 개선을 검토해 주었으면 한다. 특히 외국인에 대한 매매차익 과세문제는 긴급한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여겨진다. 현재 외국인투자가가 국내 주식투자에서 얻은 매매차익에 대하여는 매매차익의 25% 또는 매도대금의 10%중 적은 금액을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미국·영국·아일랜드·말레이시아·스위스 등의 투자가에 대해서만 해당국과의 조세조약에 근거하여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조세조약을 맺고 있지 않거나 조세조약에 관련조항이 없는 일본·호주·룩셈부르크·중동제국·독일·싱가포르·홍콩 등의 투자가가 얻은 매매차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미국·일본·영국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맹한 나라들은 대부분 국내 소득세·법인세법이 경영참가적인 투자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가의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해당국가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세법체계를 갖고 있다. 이자나 배당소득과는 달리 투자가가 본국에서 얻은 매매차익 또는 매매차손과 합산하여 순매매익이 있을때만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 때문이다. 이것이 국제적인 관례인 것이다. ○일 자금 등 제3국경유 우회투자 그런데 한국내에서 과세를 당하게 되는 외국인투자가는 이 매매차익과세가 투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여 한국주식투자를 아예 안하거나 과세를 피하기 위해 우회투자를 하고 있다. 세계최대 자본수출국중 하나인 일본으로부터의 자금유입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사실이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또한 자금이동이 자유로운 지역의 투자가는 아예 매매차익과세를 피하기 위해 뉴질랜드·아일랜드·말레이시아 등 제3국을 통해 우회투자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조세수입은 미미한 반면에 자금의 유입경로만 왜곡시켜 실질적인 투자자금의 유입처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뉴질랜드·아일랜드·말레이시아로부터의 자금유입 규모가 전체의 20∼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우회투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국은 조세조약의 개정등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조세조약의 개정은 조약 당사국과의 여러가지 현안을 동시에 타결해야하는 어려움이 있고 양국 국회의 동의까지 얻어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 반면에 국내 세법으로 해결하려 할 경우에는 관련세법의 시행령만 개정하면 된다. 따라서 언젠가는 우리의 소득세법, 법인세법도 OECD 가맹국이 표준으로 삼고 있는 세법체계로 바꾸어 가야 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지금과 같이 세법개정의 효과가 증권시장회복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시기에는 보다 능동적으로 개정문제를 검토해 주었으면 한다. ○시기 앞당길수록 큰 효과 이와 같은 방향으로 세제문제만 해결된다면 한국주식시장에 많은 관심을 보여 온 일본의 증권업협회는 한국시장을 일본의 개인투자자가 투자가능한 증권시장으로 지정할 것이며 연기금·투신으로부터 상당규모의 자금유입이 기대된다. 또한 국제분산 투자의 전진기지인 룩셈부르크·케이만 그리고 홍콩·독일·싱가포르 및 중동각국 등으로부터의 자금유입도 원활히 이루어져 주식시장 활성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어차피 관련세제를 정비해야 할 상황이라면 그 시기를 조금 앞당김으로써 증시부양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적어도 세제를 포함한 증권시장관련제도의 미비로 인해 외국인투자가가 한국주식시장을 외면하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관련기사



강창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