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가 지연되거나 공무원의 잘못으로 두 번이상 방문하면 현금 5,000원을 드립니다.」건설교통부가 국민을 상대로 고객 서비스 헌장을 제정, 눈길을 끌고 있다.
이건춘 장관은 22일 과천 청사 지하대강당에서 서기관급 이상 간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이후 첫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건설교통 행정에 대한 국민불편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건설교통 고객서비스헌장」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 헌장을 보면 모든 질의응답이나 인허가는 법정처리기간의 절반 내에 처리토록 하고, 만약 이 기간내 회신을 받지 못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두번이상 건교부를 방문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 5,000원을 지급키로 했다.
중앙부처에서 민원처리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현금보상을 하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건교행정의 대민원업무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건교부는 기대하고 있다.
헌장은 또 공무원들이 민원인으로부터 전화예약을 받고도 10분이상 기다리게 할 경우도 10분당 1,000원씩 보상토록 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 헌장은 기업이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듯이 국민을 자신의 고객으로 생각할 것을 주문한 것』이라면서 『보상금은 해당 과의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를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