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건교] 건설공사 의무하도급 폐지

내년부터 건설공사의 「의무 하도급제」가 폐지되고 건설업 면허제가 등록제로 바뀐다. 또 2000년부터는 건설공사 관련 보증서 발급시 연대보증제가 완전 폐지되고 신용평가제로 바뀐다.건설교통부는 건설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자율성 확대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을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9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0억원 이상의 도급금액은 20%, 15억원 이상은 30%를 의무적으로 하도급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 일반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특성에 따라 하도급 여부와 범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건설업 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건설업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 5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하는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2만9,473개 업체가 면허갱신에 따른 부담을 경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이행·시공 등 건설공사 수주시 필요한 각종 보증서 발급과 관련, 현행 연대보증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2000년부터는 완전히 금지하기로 했다. 대신 업체의 경영상태·시공능력·기술력 등을 평가,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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