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계] 적자은행 여신축소 기업 비상

기업금융이 많은 거대 시중은행 대부분이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내는 바람에 자본금 감소로 여신한도가 크게 축소돼 거래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금융당국은 적자은행에 대해 자본금이 줄어든 부분을 증자로 보전할때까지 한도를 초과하는 신규여신이나 기존 여신 확대를 승인해주지않을 방침이다. 12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결과 기업여신의 대부분을 맡고있는 한빛·제일·서울·조흥·외환은행과 주택·평화은행이 적게는 4,000억원에서 많게는 3조3,500억원까지 적자를 내면서 자본금이 크게 감소했다. 이에따라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하고있는 이들 은행의 동일인여신한도(대출은 자기자본의 15%,지급보증은 30%), 동일계열여신한도(대출과 지급보증을 합해 자기자본의 45%), 거액여신한도(자기자본의 15%를 넘는 거액여신 총합계가 자기자본의 5배이내)등이 금년부터 대폭 축소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들 은행은 앞으로 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충분히 늘릴때까지 기존여신의 만기연장은 가능하지만 신규여신이나 기존여신 증액은 불가능하게 됐다. 이들 은행과 주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은 사업상의 필요에따라 갑자기 신규자금을 마련해야하거나 기존 여신의 증액이 필요할 때, 수출업체의 L/C 개설시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자는 『금융 관행상 한 은행과 주거래하던 기업이 갑자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가 쉽지않기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부도도 속출할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해당 금융기관들은 불가피할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여신에 대해 은행감독규정상의 여신한도 초과승인 조항을 적용, 허용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원은 은행건전성 확보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여신의 경우 한도 초과분에 대해 감축계획을 받는 형식으로 사후승인해줄 수 있으나 신규여신이나 기존 여신의 증액은 허용하지않을 방침이며 증자 등을 통해 자기자본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해야한다』고 못박았다. 【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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