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강릉·동해-청원·충주 2개 권역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강원도에서는 강릉과 동해 일대, 충청북도에서는 청원ㆍ충주 일부 지역 등 2개 권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정부는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인식, 전체 방향에 대해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4일 제5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강원도와 충북 일대 2개 권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공식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자구역은 여섯 곳에서 여덟 곳으로 늘어났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 촉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특별 지정하는 구역으로 개발사업 시 각종 세금이 감면되는 등의 혜택이 있다.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은 강릉·동해 일원에 설치되는데 8.25㎢ 크기다. 사업비는 1조3,07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비철금속소재 및 연관 부품산업, 관광산업 등을 유치하고 첨단녹색소재산업을 육성해 이 지역을 환동해권 경제중심지로 키울 계획이다.


충북 경제자유구역은 청원ㆍ충주 일원으로 면적이 9.08㎢다. 1조9,94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당초 계획에 비해 면적과 사업비가 다소 줄었다. 바이오신약 및 기기, 자동차 전장부품, 바이오휴양 등의 업종을 유치해 친환경 융복합 비즈니스 허브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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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경제자유구역 지정된 두 곳은 모두 17조2,000억원(동해안 13조원, 충북 4조2,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6조4,000억원(동해안 4조8,000억원, 충북 1조6,0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8만3,000명(동해안 5만3,000명, 충북 3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지경부는 한편 올해부터 경자구역에 대한 지원정책을 대폭 변경, 상반기 내에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지역특화거점 위주 정책지원, 합리적인 구조조정 추진, 해외투자 관련 인센티브 도입, 외국인 투자 유치와 콘텐츠 집적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성과평가 제도도 개선한다. 선ㆍ후발 구역을 분리해 평가하던 방식을 6개 구역을 통합 평가 형태로 전환하고 90개 단위사업지구에 대한 평가도 병행할 방침이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지난해에만 25억2,000만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등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는 상황”이라며 “올해부터 2022년까지를 ‘경자구역 2.0시대’로 선포하고 성과 위주의 지원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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