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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국회법을 개정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거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다만 박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며 거부권을 행사하더라고 국회가 재의에 붙이고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되게 된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에 대해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여야가 국회법 개정을 합의로 통과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무게가 실린다.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헌법소원심판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권한 중 하나다.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어떤 권한이 누구에게 있으며,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유권적으로 명백히 밝힘으로써 국가권력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그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여 헌법 질서를 수호ㆍ유지하고자 하는 재판이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한편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