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박상희 기협중앙회회장/외국인 고용허가제 입법 반대(인터뷰)

◎노동비용 급증·노사불안 야기 등 우려/출입국 관리강화 통해 불법체류 해결 가능/임금격차는 있지만 인권침해·복지차등 없어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최근 국회 일부 의원들에 의해 또다시 입법 발의돼 기협중앙회가 즉각 반대의견서를 내는 등 중소업계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당초 노동부가 추진하려다 지난 1년동안 관계부처간 논쟁끝에 일단 좌절됐던 것. 불법취업등 부작용해소와 외국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입법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비용부담만 가중시킬뿐 아무런 실효가 없다는 결론이 났던 것이다. 중소업계의 고용허가제 도입 반대이유를 박상희기협회장과의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노동부와 일부 의원들이 굳이 고용허가제 실시를 고집하는 이유는. ▲입법 발의된 「외국인근로자고용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현재 출입국관리법과 기협중앙회의 추천에 의해 수입되고 있는 외국인력 수급정책이 국내고용시장안정과 외국인근로자 보호에 문제가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현행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해 수입되고 있는 연수생들의 사업장 무단이탈 및 불법취업이 급증, 사회문제가 되고 있을뿐더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균등대우를 규정하고 있는 ILO협약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연수생들에 대한 차별대우를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야기되고 있는 국내 외국인 불법취업자 문제는 현행 산업기술연수생제도가 잘못된데 기인하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현재 약 11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불법체류자의 대부분이 방문·관광·상담 등을 빙자해 입국한후 불법취업하고 있는 자들이다. 이들중 산업연수생들의 무단 이탈자는 1만7천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탈자는 여러가지 사전사후관리가 미흡했던 제도시행 초기의 이탈자들로 최저임금, 산재·의료보험적용 등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95년 이후에는 이탈자수가 격감(최근엔 10%수준)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 문제는 현행 산업연수생제도의 모집부조리 제거 및 사후관리 철저 등 보다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이탈자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계속해야겠으나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는 출입국관리 철저, 불법체류자단속 강화 등 다각적인 행정력을 동원함으로써 꾸준히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다.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 불법체류자 문제가 해소될 것인가. ▲아니다. 오히려 불법체류자가 양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외국인을 「연수생」이 아닌 「근로자」신분으로 들여올 경우, 가족초청이 가능해져 너도나도 가족을 데려오려할 것이고 방문가족은 거의 귀국하지 않고 그대로 눌러앉아 불법취업을 하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도 결혼식에 초청된 외국인가족의 90%가 잠적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연수생들에 대한 차별대우 철폐 즉,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가 고용허가제 입법추진의 명분이 되고 있는데. ▲연수생들에 대한 차별대우란 있지도 않거니와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먼저 외국인연수생들을 국내 실업고교졸업 연수생들과 비교해 보자. 급여나 보험 등 복지면에서 차등이 아니라 훨씬 우대해 주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내국인근로자와 비교하면 급여수준만 내국인근로자의 70∼80%로 약간의 격차가 날뿐 모든 근로조건, 복지혜택은 똑같다. 이러한 임금격차도 연수생과 근로자라는 자격차이를 놓고 볼때 어느정도 당연한 것이며 노동의 숙련도, 생산성 등을 감안하면 하등의 차별이 없다. 현재 연수생에 대한 대우는 급여, 복지 등 종합적인 면에서 아시아지역에서 일본을 앞설정도로 최고 수준이며, 연수생 송출국 어느나라에서도 문제제기는 커녕 1명이라도 더 고용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연히 우리만 차별대우 운운하며 과민반응하고 있는 양상이다. 간혹 인권침해라고 해서 여론화되는 일이 있으나 거의가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예외적, 극단적사례에 불과하다. 따라서 산업연수생제도 폐지를 전제로 고용허가제가 내세우고 있는 차별대우 철폐라든가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라는 명분은 별의미가 없으며, 전혀 타당하지도 않다. ­만약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중소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가. ▲첫째로는 연수생들에 대한 임금수준이 국내근로자 수준으로 올라갈 뿐아니라(월 1인 31만원추가 부담추정) 별도로 고용분담금으로 월급여 20%를 업체가 부담토록 하고있어(연간 1인 2백40만원추가 부담추정) 노동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한다. 둘째로 외국근로자라는 이유로 국내근로자와 동등대우를 할 경우, 내국인근로자로 부터는 왜 생산성 등을 감안하지 않고 똑같이 주느냐고 불만을 살 것이고 외국인근로자는 그들대로 무조건 똑같이 달라고 할 것이므로 내·외국인근로자간 새로운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셋째로 내·외국인근로자들에게 똑같은 노동관계법 적용과 노동3권을 인정하게 됨으로써 임금투쟁을 위한 단체행동 등으로 노사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중소기업으로서는 연수생이라는 단순인력 수입을 통해 비교적 싼 값으로 기술습득을 시켜주면서 조금이라도 인력난을 덜어보겠다는 그동안의 바람과 기대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결과를 빚게 되는 것이다. 가뜩이나 중소기업 경영여건이 어려워져 특별지원책이라도 나와야 할 시점에서 중소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고용허가제 입법추진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허가제는 완전고용상태의 일부국가에서 노동력이 없거나 취업이민을 전제로 시행하는 제도로 일본도 값싼 외국인력을 연수생 형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2백40만명의 유휴노동력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는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용허가제 검토자체가 시기상조다.<김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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