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삼성중공업 건설부문은 최근 풍덕천리 산 24 일대 자연녹지 4,000여평에 김모(49)씨등 3명의 개인 명의로 연립 건축허가를 받았다.허가가 난 곳은 30~50년생 소나무 1만여그루가 들어선 임야로, 이 회사는 이곳에 74~82평 규모의 고급빌라 80가구를 건립키로 하고 최근 분양공고를 냈다.
삼성측이 빌라를 짓기로 한 곳은 김씨등 3명의 땅외에 97~98년 건축허가를 얻은 뒤 부도를 낸 S건설등 2개 업체의 땅도 포함돼 있다.
도시계획법등에 따르면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자연녹지 지역에서 1만㎡(3,025평)이상의 토지 형질변경과 건축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따라 삼성과 김씨 등은 관련 규정을 피하기위해 해당부지를 5개 지역으로 쪼개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은 분양공고직후 건축부지내 임야에서 소나무 수백그루를 베어냈으나 주민들의 제지를 받고 작업을 중단했다.
용인시 건축담당 직원은 『개인명의로 각각 16가구분씩 건축신청을 해와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허가를 내주었다』며 『개별적으로 허가난 5개지역을 한데 묶어 빌라를 짓는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