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태형 판사는 15일 추운 겨울 노숙자를 역사 밖으로 내보낸 채 방치한 혐의(유기)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본부 직원 A씨(43)와 공익근무요원 B씨(2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의무를 계약상 책임 있는 자로 한정한 현행 형법에 따라 피고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노숙자 장모씨의 죽음 앞에서 도덕적인 비난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오전 서울역 순찰 중 골절상을 입은 채 만취 상태인 노숙자 C씨를 발견했지만 구호조치 없이 역사 출구 밖에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무전을 받고 현장을 확인했지만 119나 노숙자구제센터 등에 연락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