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보험약관 개선안’9가지를 발표했다.
현재 일부 보험사는 보장률이 높은 상품에 가입하려는 소비자에게 꼭 필요하지 않지만 보장률이 낮은 상품 가입을 강제해서 수익을 맞춰왔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암진단 특약에 가입할 때 보험사가 질병사망특약도 신청하게 하는 경우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의무가입 특약의 조건, 사유를 명시해 이를 방지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상품명도 사용이 금지된다. 은행에서 파는 보험상품인 방카슈랑스 상품명에 '○○은행'을 집어넣어 마치 은행이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사례다. 또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축하금’이나 보장기간이 한시적인데‘평생보장’같은 단어는 사용할 수 없다.
소비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보험금을 중도에 인출했다 재납입할 경우 관리비용 명목으로 납입금의 5% 가량 받던 사업비는 실비 수준인 1%로 낮아진다.
또한 일부 장기간병보험상품은 정부의 요양등급과 보험사의 지급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금감원은 앞으로 두 기준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그 밖에 기존 연금보험의 계약자가 다른 연금보험으로 전환할 때 연금사망률은 전환시점이 아닌 최초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했다. 연금수령액 결정 기준인 연금사망률은 가입 시점이 늦을수록 높아져 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개선안을 4월 1일부터 보험상품 신규가입자에게 의무 적용하되, 어길 시 책임자 문책 등 엄중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