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자책에도 출판권 설정

전자책에도 출판권이 설정되고 종이 책과는 다른 별도의 도서정가제 기준이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발표한 ‘2011년 출판문화산업 진흥 정책’을 통해 전자책의 안정적 출판을 위해 전자책에도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책의 특수성을 반영해 기존 도서정가제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자책 콘텐츠 확충을 위해 출판사가 종이책과 전자책을 동시에 기획ㆍ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펴고 전자책 제작ㆍ변환 솔루션을 업계에 무료로 배포키로 했다. 이와 함께 1인 출판사 및 영세 출판사를 위해 전자책 제작 장비와 프로그램을 갖춘 공동제작센터를 운영하며 1만1,752자의 모든 한글을 구현할 수 있는 전자책용 공용 서체도 보급할 계획이다. 인터넷 서점과 대형 서점에 밀려 위기에 놓인 지역 서점이 지역사회의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자초청 강연회, 지역 문화인과의 만남 등 다양한 행사도 지원키로 했다. 이를위해 우선 올해 50여개 지역 서점을 선정해 500만∼3,000만원씩 지원한다. 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진흥원 산하에 간행물심의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이어 우수도서 선정, 국제도서전 개최, 출판문화조성 등 사업에 212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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