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소리 간사인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3일 A 의원의 성폭행 의혹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이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저지른 일일 수도 있으니 경찰에선 수사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그는 “여성이 진술을 바꿔 강제성이 없었다고 했고 처벌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할 이유가 없는 거처럼 이야기하는데 말을 왜 바꿨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추가 조사가 불필요하단 것은 경찰의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의 주장은 당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나아갔다.
하 의원은 “당차원에서 즉각 진상조사에 들어가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잘못이 확인된다면 징계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파렴치한 행위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되고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탈당 권유의 징계를 받게 된다.
경찰은 A 의원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전경석 기자 kada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