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집에 침입한 도둑 뇌사상태에 빠뜨린 집주인 징역형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하다 뇌사상태에 빠뜨린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집주인 A씨는 입대를 앞둔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 새벽 3시가 넘어 귀가했다. 2층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서랍장을 뒤지던 50대 도둑 B씨를 목격했다.


A씨는 격투 끝에 도둑 B씨를 붙잡았고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그런데 그 과정에서 집주인 A씨에게 맞은 도둑은 뇌를 다쳐 식물인간이 됐고 10월인 지금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



검찰은 흉기 없이 도주하려던 도둑을 과하게 폭행했다며 집주인 20대 A씨를 기소했고,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집주인 A씨는 교도소에서 두 달 넘게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집주인 A씨가 도둑과의 몸싸움 중 휘두른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집주인 A씨는 놀란 상황에서 도둑을 제압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있어 다음 달 중순 내려질 2심 재판부의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