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KISO 등에 따르면 심 의원은 최근 인터넷 포털에 이른바 ‘누드 검색’ 사건과 관련된 블로그 등의 게시물과 댓글이 검색되지 않도록 해줄 것(임시 조치)을 요청했다. 심 의원은 요청 이유로 ‘게시물들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KISO는 회원사에 접수된 이 임시조치 요청에 대해 지난달 22일 심의를 통해 ‘해당사항 없다’면서 기각했다.
KISO는 결정문에서 “심의 대상이 된 게시물은 대부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신청인(심 의원)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특정 사진 등을 열람한 것과 관련된 신청인의 해당 사실에 대한 입장 표명과 이에 대한 비판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표현의 의도와 전체적인 취지 및 맥락 등을 고려할 때 게시물에서 특정 사진과 이를 열람하는 신청인의 행동을 일부 과장하여 표현한 사실은 인정되나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신청인의 입장 표명에 대한 성격과 관련해 게시물에서 신청인의 행동을 일부 과장하여 표현하고 있으나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게시물에서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 또한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