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둘러싼 보험·의료업계간 진료비 분쟁을 조정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위원장 이성우·李晟雨 의료보험연합회 진료비심사위원장)」가 1일 공식출범했다.이 심의회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지급청구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험업체의 심사청구를 받아 그 적정여부를 심사·결정하게 된다. 또 보험사가 심의회의 결정에 대해 30일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이는 당사자간 합의의 효력을 갖게된다.
특히 심의회는 건교부가 고시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의 개정안을 작성, 건의하는 한편 진료비 심사지침의 제·개정권까지 갖게 돼 사실상 교통사고 에 따른 의료·보험업계간 분쟁을 조정하는 최고기관이 될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심의회가 공식출범함에 따라 앞으로 의료·보험업계 당사자간 민사소송에 따른 비용이 연간 600억원 정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