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12월부터 만19세도 주택청약 가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2월부터는 만 19세도 주택 청약이 가능해진다. 또 건설사가 준공된 주택을 일단 전ㆍ월세로 놓은 후 분양할 경우 선착순 분양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난 7월 민법 개정으로 성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만 19세 이상을 법률행위자로 간주, 부모 동의 없이 부동산 청약ㆍ계약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앞으로는 사용검사 후 2년 이상 전ㆍ월세를 거쳐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도록 하되 공개 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7·24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다. 현재는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만 선착순 모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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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또 건축허가를 받아 노후 주거지역을 주상복합단지로 재건축할 경우에도 조합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재건축 사업은 1가구1주택 우선 공급을 허용했지만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 밖에 개정안은 아파트 사업자가 당첨자를 발표할 때 기존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고하는 것 외에도 별도로 문자서비스(SMS)를 제공하도록 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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