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4부(지대운 부장판사)는 15일 천재교육, 금성출판사 등 6종의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들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교과서 수정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교과서 집필진들은 1심에선 “교육부가 수정명령을 내린 30건의 내용은 특정 사관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다”는 주장을 주로 폈으나 패소하자 2심에선 수정명령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부가 교과서를 고치기 위해 꾸린 수정심의위원회 심의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정심의위원회가 교육부가 최초 수정·보완 권고한 829건과 교과서 집필진들이 제출한 수정·보완 대조표를 분석해 788건을 승인하고 41건만 수정명령한 점 등을 보면 심의가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부는 2013년 9월 일부 한국사 교과서에 좌편향 논란이 일자 천재교육 등 7종의 교과서를 수정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6종의 교과서 집필진이 수정명령에 반발해 취소소송을 냈다.
이들 교과서엔 △천안함·연평도 피격사건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고 △북한 측 주장만 반영해 북한 주체사상에 대해 설명한 부분 등이 포함돼 수정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