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3% 방침 소형사 대형사 반발에 0.04% 부과키로증권업계의 위탁 수수료 담합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N증권은 최근 선물거래 위탁매매 수수료를 결정하면서 당초 0.03%를 부과키로 했던 방침을 철회, 0.04%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N증권 관계자는 이와관련, 『최근 선물거래 수수료를 정하는 과정에서 N증권은 당초 위탁거래금의 0.03%를 부과키로 했으나 증권업협회 및 대형 증권사들이 수수료 인하에 강력히 반발해 이를 0.04%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N증권은 특히 오는 4월부터 홈트레이딩을 통한 주식매매 위탁수수료도 현행 수준보다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나 증권업계 및 유관기관의 반발로 이를 전면 백지화한 사실이 있다.
현재 주식 위탁매매 수수료는 증권거래법상 위탁매매금액의 0.6% 이내에서, 선물위탁매매 수수료는 0.09%이내에서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증권업계간 암묵적인 담합에 의해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주식위탁매매 수수료는 0.6%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선물 위탁매매수수료는 0.05%를 부과하고 있다.
증권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국내 증권업계가 시장 개방에 대비,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보다는 업계간 가격 담합을 통해 스스로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