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장기업들은 내부자 거래 방지를 위한 자체 규정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또 자체 규정이 제대로 운용되지 않을 경우 상장회사협의회로 부터 제재를 받게될 전망이다.
26일 정부의 주도 아래 운용되고 있는 증권제도선진화 작업팀은 최근 「증권업무 연구과제」중간 발표를 통해 상장외사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해 자치규정을 대폭 보완하며 이를 상장기업 및 코스닥시장 등록기업들이 제정, 운용하는 것을 의무화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증권제도팀의 우영호(증권연구원 부원장) 박사는 『증권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기업들의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이를 의무화하되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 보다는 상장회사협의회등 자율기구에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우 박사는 또 『증권사등 주요 금융기관의 기업분석 전문인력들 역시 내부정보에 접할 기회가 많다는 점에 주목, 자체 윤리규정은 물론 금융기관 내의 부서간 정보 누출을 차단하는 제도도 동시에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장기업의 내부자거래 방지와 관련해 지난 95년12월8일 상장회사협의회가 의 표준 모델로 관리규정을 마련해 놓았으나 이에 대한 상장기업의 채택 및 운용은 권고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한편 상장회사협의회 정영태 상무는 『기존의 표준 내부자정보 관리 규정을 기본 골격으로 증권거래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게 될 것』이라며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상장회사협의회뿐 아니라 증권감독원이나 증권거래소등 증권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형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