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임야를 불법 전용해 5년 이상 장기간 사용 중인 경우에 한해 오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현재 용도로 지목 변경을 허용해준다고 31일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임야를 불법 전용할 경우 토지 원상 복구는 물론 벌금이 부과되지만, 11월말까지 실시하는 임시특례제도 기간 중엔 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면제된다.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해 임야의 경우 다른 용도의 사용을 제한해 왔으나, 소유주들이 지목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논, 밭이나 과수원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지목변경 토지는 이 같이 전용된 영세 농업용 시설에서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용ㆍ공공용 및 국방ㆍ군사시설로 한정했다.
임야를 불법으로 훼손해 전, 답 등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토지소유자가, 국공유지 등 공공용지 국방ㆍ군사용 시설은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