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산운용 등 지방생보 「서울업무」/11월말까지 이전해야

◎연고지영업 활성화 차원… 불이행땐 징계지방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신설 생보사들은 오는 11월말까지 서울사무소의 인사 및 자산운용부서등 일부 업무를 지방본사로 이전해야만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생보사는 감독당국으로부터 대표이사 문책 또는 업무인가 취소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보험감독원 관계자는 18일 『지난해 11월 9개 지방생보사와 본사를 부산에 두고 있는 한덕생명 등 10개 지방생보사에 공문을 보내 서울사무소 기능중 고용창출부서(인사부)와 자산운용부서를 일년 내에 반드시 지방본사로 이전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며 『적용시한이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만큼 이에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지방생보사 대부분이 연고지영업 활성화라는 취지 아래 설립인가를 받았다』며 『11월말까지 서울사무소 업무를 지방본사로 이전하지 않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인가취소 또는 대표이사 문책 등 중징계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생보사들은 그러나 직원들을 대거 지방으로 발령낼 경우 예상되는 사무실 확보문제와 정보부재등을 이유로 업무이전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향후 집행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방생보사 관계자는 『증권시장 등 자산운용 대상이 대부분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투자관련 부서까지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라며 『당국의 지시를 따르기는 하겠지만 1백% 모두 수용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재정경제원과 보험감독원은 지난해 지방생보사에 공문을 보내 서울사무소 업무 가운데 인사부와 자산운용부서, 감사실, 홍보실등 일부 기능을 지방본사로 이전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해당사 사장들에 대해 일주일에 4일이상 반드시 지방본사에서 근무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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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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