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선거법상 사후매수죄 ‘합헌’”

헌법재판소는 27일 공직선거 후보 사퇴의 대가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했을 때 처벌하는 ‘사후매수죄’(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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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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