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입찰전 낙찰­감정가차 확인을

◎경쟁치열 주택 22%·토지 13%P 급등/일산·분당 아파트값은 30%이상 올라경매를 이용해 시세보다 60% 싼 가격에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는 말을 얼마나 믿을 수 있나. 최근 부동산경매가 대중화되면서 입찰 경쟁이 치열해지고 낙찰가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어 무턱대고 경매에 참여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10일 본지와 부동산경매알선 전문업체인 영선부동산이 함께 샘플조사한 경매 낙찰가격 추이에 따르면 감정가대비 낙찰가격이 지난 94년 1월을 기준으로 종류별로 매년 10∼30%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공적인 경매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가격상승률을 정확히 따져본 후 경매에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지적됐다. 서울지방법원 경매1계에서 낙찰된 아파트의 경우 94년초에는 낙찰가격이 감정가의 78%선에서 결정, 시세와 큰 차이를 보였으나 최근들어서는 90%를 넘어 감정가격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의 낙찰가격은 감정가격의 60%에서 82%로 뛰었고 토지는 51%에서 64%까지 크게 올라 낙찰가격과 시세차이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에서도 낙찰가 상승은 여전했다. 특히 분당, 일산신도시 아파트 경매낙찰가는 3년만에 30% 이상 상승, 입찰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산신도시지역의 경매물건이 많은 의정부지원에서 이뤄진 경매의 경우 지난 94년과 비교해 아파트는 24%, 주택은 17%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신도시 아파트 낙찰가도 감정가격에 거의 육박하고 있다. 최근들어 아파트 경락가는 감정가의 94%선에서 결정, 3년 전보다 30%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인기있는 물건은 감정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도 있다고 경매 전문가들은 밝혔다. 경매 낙찰률은 특히 94년 3월을 기준으로 눈에 띄게 상승했다. 이같은 이유는 전국 법원의 경매 제도가 호가제에서 입찰제로 변경, 일반인들의 경매참여가 훨씬 자유로워져 경매 인구가 급격히 증가, 경쟁률이 치열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경매 전문가들은 특히 아파트 경매낙찰가 상승이 두드러진 것은 해마다 전세가격 상승이 계속되면서 재산가치상승을 기대한 수요자들이 대거 경매로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또 신도시의 경우 도시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이 속속 들어서면서 주택가격이 오르고 전세가격도 큰 폭으로 올라 입찰 경쟁률이 치열해지면서 낙찰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문가들은 낙찰가와 시세폭이 크지 않은 만큼 경락 후 가격상승이 가능한 물건인지 여부를 반드시 따져본 후 입찰에 참가할 것을 권했다.<유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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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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