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국회 통과 무산

법사위 소위서 율사 의원들 반대로 불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또 다시 좌초됐다. 살인죄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25년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을 심사했다. 이 법안은 형소법에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조항을 신설, 형법상 살인이나 상해·폭행치사 등 모든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999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김태완 군(당시 6시)에 대한 황산테러 사건이 기화가 돼 일명 ‘태완이법’이라고도 불린다. 당시 김군은 괴한으로부터 황산테러를 당한 뒤 투병 중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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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살인죄 공소시효 개정 전 사건으로, 공소시효 15년에 임박한 2014년 7월 김군의 부모가 재정신청을 내면서 일단 피의자 처벌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태다. 김군 부모의 재정신청은 기각된 뒤 대법원의 재항고 결정을 남겨두고 있다. 대법원 결정 전 법안이 개정되면 김군 사건은 공소시효 없이 재수사가 가능해진다.

이날 소위에서는 법무부와 대법원이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소위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율사 출신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통과가 무산됐다.

여야 율사 출신 법사위원들은 “법적 안정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소위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특허법원의 역할 강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안 등도 심사하고 추후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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